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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저렴한 임대료,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십니다

by ALLEYCEO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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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3관 건물 사무실의 신규 입주기업을 모십니다.

 

최종 선정되면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요.

 

 

사무실 위치

 

입주 모집 사무실은 3종류가 있고 공유사무실인 1인 창업실 12석, 인큐베이팅 사무실 1실, 기업사무실 4실이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과 3관에 있습니다.

 

 

위에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래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3관

 

 

 

신청자격과 입주 조건

 

신청자격과 임대료, 입주기간 등 조건은 사무실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면적, 주차 가능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 하단의 공고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무실 종류
신청자격
입주 조건
1인 창업실
(공유사무실)
12석
사회적 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도 가능
-입주기간 6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대부료와 전기요금 무료
-관리비는 매월 2∼3만원 선
인큐베이팅 사무실
1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초기 사회적 경제기업
-입주기간 1년
-대부료는 무료
-전기요금과 관리비는 매월 면적 비율로 산출 부과
기업 사무실
4실
공고일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인증된 기업으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이나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
-대부료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1관과 3관이 다름
-전기요금과 관리비는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심사방법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는 지원서를 이메일(happynowon@hanmail.net)로 제출하고 8월 16일(화) 도착분에 한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2차심사는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2차심사 일시와 장소는 8월 22일 (월) 14:00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2층 교육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

 

1관과 3관 사무실에 따라 면적, 제세공과금, 주차 공간 등 입주조건이 궁금하시죠?

심사 시 가산점 등 사무실 종류별로 참고할 사항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노원구청 홈페이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물론 지원서류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3

 

 

 

 

아래는 공고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2 - 015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8월 1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Ⅰ     공 모 개 요

  

□ 시설현황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입주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노원구상공회

❍ 개관일 : 2016. 4. 21.

  

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위 치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1035-12)

❍ 규 모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개관일 : 2022. 3. 30.

  

□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선정공고 계약체결
2022.08.01.(월)
 ~ 08.16.(화)
2022.08.17.(수)
~ 08.19.(금)
2022.08.22.(월) 2022.08.24.(수) 2022.08. 이내

□ 공모내용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1실 총 1실 1실 /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면적 25.13㎡ (304호) 10.35㎡ (키움3) 64.45㎡ (전체 12석)
입주기간 1년
(2022.9.1. ~ 2023.8.31.)
1년
(2022.9.1. ~ 2023.8.31.)
6개월
(2022.9.1. ~ 2023.2.28.)
※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년 평균 대부료
1관: 월 6,110원/㎡
없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세단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공유사무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3실 1실 / 총 3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면적 26.86㎡ (402호, 502호)
26.87㎡ (501호)
26.87㎡ (전체 5석)
입주기간 1년
(2022.9.1. ~ 2023.8.31.)
6개월
(2022.9.1. ~ 2023.2.28.)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년 3관 평균 대부료 : 월 4,250원/㎡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2만원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1인창업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08.01.(월) ~ 08.16.(화)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소개서 1부[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해당기업 제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해당 기업만 제출-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단체)소개서 1부[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해당 기업에 한함-
(6)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Ⅱ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기간 : 2022.08.17.(수)~08.22.(월)

□ 심사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통지 적격 여부 심사
2차 대면심사
(프리젠테이션)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최종 및 예비순위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심사기준 : 신청자격 해당 여부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 심사기관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기업 당 사업계획 1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목적 및 소셜임팩트

 -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2022.08.22.(월) 14:00 센터1관 2층 교육실

 (센터1관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선정공고 

❍ 일시 : 2022.08.24.(수)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appynowon.kr)

□ 입주 예정일(공통)

❍ 2022년 9월 1일(목)

  

Ⅲ     기 타 사 항

□ 입주기업 관리 및 연장 심사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연장심사 : 매년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참여, 센터 이용(활용)도,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지사 및 영업소 등으로 사용금지,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함)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3

  

붙임 :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출처 : https://www.nowon.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3&q_bbscttSn=20220801121532137&q_estnColumn7=&q_clCode=0&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  노원구청

 

 

 

제출 서류안내

 

 

3. 2022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_공유사무실(1인창업실)_제출서류_서식.hwp
0.08MB
2022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제출서류 서식.hwp
0.06MB
2022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사무실 제출서류 서식.hwp
0.09MB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문.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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