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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안내

by ALLEYCEO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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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8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T 직무가 필요한 작은 기업에서 고용촉진을 위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적으로, 경기적으로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을 기여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임금의 문제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정액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간 돈을벌어 사업을 확장해 인원을 보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냥 주는것은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지원자 모두 

 

 

 

 

 

지원대상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명 목표)
  • (지원금액)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월지급임금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 규모별 지원한도 >5인 이상 및 미만 기업의 지원한도지원한도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찾기는 아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문의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정리하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을 지원받으니 부담을 적게 지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구직자의 경우 채용하려고 하는 곳이 많으니 쉽게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책에 그 틈을 봐서 악용을 하는 사례 등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기 실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살이 올랐다면 5일 다이어트 등을 검색하시건,  요가나 필라테스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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