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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일당 86,120원

by ALLEYCEO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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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 최대 15일)

 

  • 입원13일(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검진1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료 1일(2021.9.30~2022.12.31: 한시적지원)

 

지원금액

 

 

  • 21년도 입원(검진) 건1일 85,610원
  • 22년도 입원(검진) 건1일 86,120원

 

 

지원대상 

 

자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4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였다.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45일 간 유지하였다.
5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1인 가구 : 1,827,831
  • 2인 가구 : 3,088,079
  • 3인 가구 : 3,983,950
  • 4인 가구 : 4,876,290
  • 5인 가구 : 5,757,373
  • 6인 가구 : 6,628,603
  • 7인 가구 : 7,497,19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1인 가구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8,654,180원)
6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한 가지도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위 항목 모두 ‘생계 급여’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다.

 

위의 자가 체크 리스트  1번 부터 8번까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신청기간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대 13일(외래 3일)까지 신청
  • 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1회 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원본 제출
2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사본 제출 가능
3
  • 근로소득자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는 필수 제출 (원본 제출)
4
  • 입원 시질병명, 입퇴원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요약지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전ㆍ후 90일)의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①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 ②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동일 질병일 경우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 검진 시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원본 제출
5 주민등록등본(전·출입 이력 포함) 원본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제출
7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사본 제출 가능
8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 발급 서류 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사용대차확인서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나 신청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 원본, 대리인·대상자 신분증 사본

 

 

처리 절차 

 

접수 >>> 서류검토>>> 소득 재산 심사 >>> 지급결정여부 통보 >>>>> 지급 / 미지급 >>>> 사후관리 (중복수혜)

 

 

민원서식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d.go.kr

 

 

 

출처 :  https://www.sd.go.kr/ 성동구청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tr_code=short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유급 병가 서식.hwp
0.54MB

 

 

 

정리하며

 

2019년 부터 시행을 했던 제도 입니다. 작성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작 8만원때문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세금이 헛으로 부정으로 낭비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준비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ㅠ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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