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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Feat. 강남구

by ALLEYCEO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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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구정(區政)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사업목적

 

 □ 청년의 현실과 욕구(Needs)를 반영한 청년 사업 발굴
 □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 정책참여 채널의 다양화 및 구정(區政) 참여기회 제공
 □ 청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및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강남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9개 팀


□ 지원금액 : 팀별 최대 300만원 이내


    ※ 사업비 범위 : 강사료, 활동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단기임차료 등
    ※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공모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9. 8.(목) ∼ 9. 26.(월)
  □ 신청자격 : 강남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단체 또는 모임)
    ○ 단체 :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 모임 : 단체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 모임

 

신청 제외 대상

 

-동일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사가 프로젝트 대표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경우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또는 사업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 결여 등 본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단체 내부사업 운영 목적이거나 청년지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구분 지정주제 자유주제
내용 지역기반(강남구)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지역기반(강남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 역량강화 사업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 방안
강남구 벤처
기업(스타트업)
선순환 구축
방안
강남구 구정
(區政)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사업)

  (예시) 정책홍보 등 영상·책자 제작, 지역사회 봉사 연계 활동, 공연·전시·행사 개최 등

 

제출서류

 

   ①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부 (서식1)
   ②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 (서식2)
   ③ 사업비 집행 계획서 1부 (서식3)
   ④ 프로젝트 팀 현황 1부 (서식4)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5)

   ⑥ 공고일(2022. 9. 7.) 현재 지원자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이 강남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방법 (접수방법) 

 

이메일 naey1025@gangnam.co.kr  접수

 

○ 메일 제목 : 2022년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_팀명
○ 이메일 신청 시 서명이 포함된 제출서류 스캔본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
○ 관련문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담당 (☎ 02-3423-5574)

 

 

추진 일정

 

추진일정 - 출처 강남구청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소관부서 서류심사
    ○ 신청 자격요건 적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서면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종합평가
 

심사기준 -출처 강남구청



  □ 2차 심사 :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022. 10월 중)
  □ 최종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유의사항 

 

□ 강남구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의 편성, 집행, 정산 방법은 별첨 파일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최종 선정된 단체 · 모임)는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통장,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진행 시 참여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강남구 및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다른 목적으로 불법 ⸱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방문해 주세요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문.hwp
0.06MB
붙임2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hwp
0.11MB
붙임1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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