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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자 2개

by ALLEYCEO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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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다수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도 다음달 6월 2일 발송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짝수라서 오늘 조회를 해보신분들이 계실텐데요.
다수 사업자 분들은 조회를 하셔도 신속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실겁니다.
6월 2일 다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자 6월 2일부터




https://gogislave.tistory.com/80?category=126447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을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번 16일 2차 경정예산안에 대한 지급을 발표했죠? 실제 집행이 된 만큼 언제 줄까? 라는 기대감이 많이 더해지기도 했었는데

gogislave.tistory.com

https://gogislave.tistory.com/82?category=126447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 확인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기간은 22년 6월 13일 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gogislave.tistory.com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폐업일) ’21 12 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기업규모 판단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매출감소) ‘19과 대비하여 ’20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O ‘19년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20년

‘21년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붙임3)

-2-

70%

45%

적용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1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2방역조치를 이행한 3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1

2

개별업체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 50개 업종 ( 붙임5)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시설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방자치단체 별 상이할 수 있음

3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3)

-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 2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100%) + (700×50%) + (600×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100%) + (800×50%) + (700×30%) + (600×20%) = 1,73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붙임6)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  ’22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지원 제외 가능

-4-

3.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기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지급 시기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5.30.(월)~

6.13.(월)~

8월 중

 신속지급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 ~ ‘22. 7. 29.()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5-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 ’22. 6. 13.() ~ ‘22. 7. 2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6-

4. 유의사항

  • □  매출액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 불인정
  •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5. 신청 문의

-7-

붙임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8-

붙임 2

중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9-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1,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1, ’21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1

소기업 규모로 추정

비고

‘18년 이전 ‘19년 ‘20년

‘21년 1~11월

‘21년 12월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2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1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 9

2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 )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1,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1, ’21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1

비고

‘18년 이전 ‘19년 ‘20년

‘21년 1~10월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2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1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 9

2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 10 -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기준기간

매출액

비교기간

비고

‘19년

‘19.상반기

‘19.하반기

‘20년

‘20.상반기 ‘20.하반기

‘20년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7~11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0년 ‘21년

‘20.상반기 ‘21.상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1년

‘21.상반기 ‘21.하반기

‘21년

‘21.상반기 ‘21.하반기

‘21.하반기

‘21.12월

‘19. 11월 이전

‘19.12월~ ’20.11월

‘20.12월~ ’21.5월

‘21.6월~ ’21.10월

‘21.11월~ ’21.12월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11 -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붙임 5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 12 -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46416,

47911,

58211, 58212,

46417 중

46463 중 47640 중 47811 중 47859 중 47912 중 47993 중 52991 중

56211

56212 58122 중 58219 중 63999 중 64 65 66

68

76390 중 711, 712 731 73904 중 75330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

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 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담배 도매업 46333

- 13 -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75999 중

86

91113

91121 9122 중 91221 중 91249 91291

9612 중

96992 96999 중

기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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