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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22년 1분기 손실보상

by ALLEYCEO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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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1월~3월) 소상공이 손실보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 표와 같이 바뀐 것이 조금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3일에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감염병
예방법」 49조제(1항 제2호 에 따라 발령한 조치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제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사적 모임▲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피시방, 파트룸, 마시자 업소, 안마소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 판매홍보관, 오릭 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설 이원 제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미용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카즈 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과 보전율 및 하한액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21년 4분기 손실보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기간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2년 1월 1일 ~ 3월 31일
보상금산정방식
산식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및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좌동
보정률
90%
10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기타
  • 21년 3분기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좌동
  • 선지급금 잔액 공제


일정

손실보상 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2022.06.030
시스템 개편
-6월 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6월 30일(목)

더욱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실보상을 지급받으면 선지급을 받은 부분에서 차액만큼 대출로 자동 연결됩니다.

6월 30일 이후에 이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022년 1분기 소송공인 손실보상 신청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 https://gogislave.tistory.com/m/92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 선지급

gogislav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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