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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by ALLEYCEO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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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아래 날짜까지 입니다. 

 

6월 24일 이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넣은 적금이 2년 또는 3년 후에 원금에 두배가 되는
기적적인 적금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신청하셨겠지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제출
이메일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글 하단에 파일을 참조하여  신청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식 페이지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모 집
공 고
신 청
접 수
조 사
심 사
선정자
발 표
약 정 식,
약정체결
통장개설
저축시작
매 칭 금
적립시작
서울시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복지재단
참가자 서울시⦁
복지재단
5.23.
~6.24.
6.2.
~6.24.
7.1.
~9.30.
10.14. 10.24.
~11.4.
11.1.
~11.25.
12월~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미만, 재산 9억미만인자
  •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 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는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식 페이지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hwp
0.06MB
2022년_희망두배_청년통장_신청_서식_0517.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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