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마포구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글의 모든 내용의 출처는 마포구청블로그 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rmapo77/222845708510 마포구청블로그
🍀 접수기간
2022년 8월 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신청대상
-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자 또는 교체 예정인 자
※일반가정용 보일러란?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
접수 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로 지급 대상 결정 (신청자 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자치구별 지원금액 소진될 경우 지원 종료)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 지원방법
지원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신청(8월 22일부터 시행)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보조금 신청절차는?
시스템 신청절차
- 보일러설치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
- 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
-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 구비서류 필수 7종(해당시 10종)
- 설치정보 입력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 입력
- 설치 사진 등록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 등록
- 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확정관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사후신청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사전신청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신청 서류는?
○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보조금 지급대상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다음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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