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상속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를 통해 상속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은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 채무(명칭을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는 계좌 존재와 예금액 및 채무액만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이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등이며,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상속금육거래조회 바로가기 https://portal.kfb.or.kr/consumer/inheritance.php
서비스 결과 확인과 주의사항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략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는 각 금융협회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홈페이지에는 3개월 동안만 게시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상속금융재산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리 확인해둔 금융정보는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정보를 확인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채무, 그리고 국민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 및 여러 은행, 금융회사 등의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4.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과는 각 금융협회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홈페이지에는 3개월 동안만 게시됩니다.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상속금융재산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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