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남임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나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중
체외수정(신선)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 소진자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여성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시술비용 일부
지원 한도
1인당 1회, 최대 18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회원가입
seoul-ag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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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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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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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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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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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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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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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바로가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이란?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에 해당,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80만원 1회 지원)
체외수정 시술 단계 (4단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9회 소진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②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를 발부 받음
③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함
④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⑤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받음
⑥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함
사업참여대상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에 해당)
온라인 신청하기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2개월 (관찰 기간)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신청하기
https://seoul-agi.seoul.go.kr/smom/ctbp/ctbpSupport.do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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