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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제1급에서 제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이 글을 작성할 때는 아직 격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확진자 수에 따라 정액 지급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15만 원 정액만 지급이 됩니다. ㅠㅠ
그러나 과거에 감염되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5월 23일 지나면, 더 이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루고 계신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통보서 - 문자 캡처도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미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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