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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예산제안사업 시민참여 공모 서울시

by ALLEYCEO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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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 합니다 

 

서울발전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서울시에 제안하는 시민참여예산 2023년도 사업공모입니다.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중이시라면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총 3가지 입니다. 

 

1.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 주제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제안방향 
(예시)
○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강화
○ 학교 등 아동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 교통약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양질의 정보 제공
○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맞춤형 사업 제안
현황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 증진 필요 
  - 2020년 기준 교통약자는 전국 15,401천명으로 국민의 29.7% 차지 
    (고령자 16.4%, 어린이 6.3%, 영유아 동반자 4.1%, 장애인 2.5%, 임산부 0.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1) 
○ 보행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지속적 높음
 

  -‘18년 56.6%→‘19년 57.1%→‘20년 57.5% 지속증가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 
○ 5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사망자와 부상자)는 총 1만2천723명
 

  - 사고의 86.9%는 어린이보호구역밖에서 발생 → 일반지역에도 어린이보호 확대 필요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지원제도 활성화 필요 

  - 교통수단 이용 어려운 이유로는    ①버스, 택시가 불편해서(52.6%) 
    ②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17.4%) 
    ③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서임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발표)
서울시 
기 추진사업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traffic) 참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무빙워크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 횡단보도 진출입로 경계석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 
  ○ 저상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입률 확대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구축 
  ○ 휠체어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추가 확대 설치
 
 
 
 
 
2.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 주제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 청년, 노약자, 은둔 청년 등의 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
제안방향 ○ 우울증 극복위해 전문가와 비대면 상담 등 지원체계 강화 
○ 청년․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방지, 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 
○ 초고령 사회, 고령자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현황 및 필요성 ○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특히 20대 자살 비율은 54%로, 서울거주 20대의 11% 
   (전체 서울시민은 6%)가 중간이상의 우울증세
 
    (시도별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검사결과, 통계청, 2022.3.8.) 
○ 서울 거주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019년 326,000명에서 2020년 355,000명으로 1년 새 약 3만명 증가 (통계청)
 
   - 특히, 쪽방․고시원에 혼자사는 50대이상 약 6만명 중 3만 6천명(59.8%)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남 
    (‘서울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2021) 
   - 2020년부터 2년간 고독사 사망자 127명 분석결과, 60대가 31.5%(40명)로 가장 많고, 
    50대가 26.8%(34명), 70대 18.1%(23명) 순서로 많아
서울시 기 추진사업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마음이음 센터 등 상담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health.seoulmc.or.kr) 
  ○ 저소득 어르신 급식(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 등) / 중장년 1인가구 AI 생활관리 서비스 등 
    (www.seoulnoin.or.kr) 
  ○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 등 
    (youth.seoul.go.kr/site/main/home)

 

3.  시민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 주제 시민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 쓰레기 배출 절감, 재활용 촉진, 미세먼지 예방 등
제안방향 ○ 제로웨이스트(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 저감, 재활용 촉진 등) 문화 조성 
○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보공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황 및 필요성 ○ ’25년 인천 매립지 사용종료 앞두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 필요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폐기물 매립 불가 
    - 市 자체 소각장 신설 촉구(환경부) / 쓰레기 반입 시 악취, 질병 유발 등 우려 
○ 코로나시대 폭발적 증가한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민간사업자의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 참여 필요 

    - 제로카페(다회용 컵), 제로식당(다회용기 포장․배달), 제로마켓(무포장․리필) 필요 
    - 화장품 리필매장, 무라벨 페트병, 폐페트병으로 의류 생산 등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 회복으로 3년 만에 반등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난방, 자동차 등)별 저감대책 필요 
     ※ 난방 31%, 자동차 26%,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8% 등 
    - 탄소과다 배출국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장벽 등으로 경제적 타격 우려
서울시 기 추진사업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env/policy-climate) 참조> 
  ○ 카페매장 내 컵 회수기 설치 /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 폐기물 업사이클링, 서울 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5834) 
  ○ 텀블러 지참 시민·관광객에 무료 식수 제공 
  ○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개조(25년까지 1,000개소) 
  ○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및 계절관리제 참여 인센티브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제한 사업 목록 : https://yesan.seoul.go.kr/join/0201List.do

 

정기신청(목록) < 사업신청 < 참여예산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yesan.seoul.go.kr

 

 

제안사업비 건별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대상사업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사업주제와 연관되고 시(市) 전체 광역적 효과를 미치는 사업
신청기간 2022. 7.18. ~ 8. 3.
신청자격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신청방법
  • 주제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온라인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 우편 및 방문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시민 숙의예산과(9층) 
    ※ 우편 및 방문 : 신청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양식 다운로드
검토의견
  •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② 市 사무가 아닌 경우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국유지상 시설 설치 등 
     ③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④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예 :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 보수사업
    ※ 복지관 동아리활성화 사업 등 사업비 지원은 가능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1년 이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
  • 자치구 고유사업 
     : 관련 실․본부․국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관 
    (단,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일정에 따라 이관 및 반영 여부 결정)

관련 문의

  • 시민숙의예산과 02)2133-6969, 6962, 6964
  • 시스템 문의 02)2133-6970

출처 : 서울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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