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 · 참여기간 중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제외
- 2021년 본 사업 참여자(포기자 포함)는 참여불가
- 임산·출산중 1회만 참여가능(다태아포함), 단 ’21년 참여 후 다시 임신·출산한 경우는 신청가능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매 주문 시 20% 본인 부담
- 품 목: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공급한도: 월 4회(연 16회)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주문가능
- 방 법: 지정 온라인몰에서 주문 (선정후 가입 및 이용 별도안내)
- 지원인원: 14,323명
- 지원형태: 선택형·완성형 꾸러미 공급 (2022년 12월 15일까지 주문가능)
- 선택형: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매 주문금액의 50%이상 농산물이어야 함
- 완성형: 기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지원절차
신청기간 : 2022. 2. 7(월)~ 선착순 마감 (자치구별 대기자 포함 선착순 마감)
사업 신청 일정대상 자치구
2022.2.7.(월) 오전 10시 ~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2022.2.8.(화) 오전 10시 ~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
2022.2.9.(수) 오전 10시 ~ |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www.ecoemall.com)
- 방문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외국인만 가능
(방문접수시 접수시간을 신청시간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 마감시 오프라인 신청도 마감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류), 임신출산 증빙서류
- 임신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 별도제출 필요없음 (신청시 행안부 자동인증)
- 외국인·임신바우처카드 미발급자·본인명의 휴대전화 미소지자 : 온라인 신청시 별도 파일 첨부 (사전 준비 필요)
- 외국인, 장애인 방문접수시는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①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병원명,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③출생증명서
④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①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임산부동일주소지일 경우), ②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④지방세 납세증명서 중 택1
대상별 및 세부신청절차
구분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임신바우처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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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임신바우처카드 미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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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신청시 외국인으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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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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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 시에는 에코이몰 회원가입 및 임산부 코드번호 불필요 (임산부 코드번호는 사업대상자로 승인이 된 후 개인문자메세지로 전송됨)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내 발급본이어야함 (뒷자리 비공개 처리)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가족, 배우자 등) 신청시 취소됨
- 신청후 안내는 신청시 입력한 휴대번호로 연결되며 오기재시 불이익은 본인책임임
- 사업참여는 임신·출산기간중 1회만 지원가능(포기자 포함)
- ’21년 임신부로 참여하고 ‘22년 출산부로 참여불가능, ’21년 출산부로 참여하고 이후 임신한 경우 ‘22년 신청가능
- 행안부 비대면 인증(주소, 임신여부 자동확인)으로 자동 자격확인 신청자가 아닌경우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사업이 취소됨
-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30일 이내 온라인쇼핑몰 회원 미가입시, 60일 이내 농산물 미주문시 포기자로 자동 간주됨
대상자 확정
- 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중복확인 및 영양플러스 참여여부를 보건소를 통하여 조회하여야 하므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확인방법: 대상자 확정후 개별 문자 발송 (임산부 코드번호 포함, 온라인쇼핑몰 이용안내 등)
기타사항
- 다음의 경우에도 사업 잔여기간 동안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이 중단된 경우
-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 (단, 추가 배송료는 본인부담이며 물품선택에 제한이 있음)
문 의 처: 담당 부서 및 다산 콜센터(☏02-120)
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
종로구 | 보육지원과 | 2148-2332 |
중구 | 도심산업과 | 3396-507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2199-6823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2286-6145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450-7317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2127-4275 |
중랑구 | 도시농업과 | 2094-1082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2241-3954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901-6453 |
도봉구 | 공원녹지과 | 2091-3793 |
노원구 | 여가도시과 | 2116-0552 |
은평구 | 공원녹지과 | 351-8032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330-4327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3153-8544 |
양천구 | 보건위생과 | 2620-4914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2600-6393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860-2853 |
금천구 | 공원녹지과 | 2627-1887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2670-3418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820-9352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879-5791 |
서초구 | 공원녹지과 | 2155-6877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3423-5522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2147-2520 |
강동구 | 도시농업과 | 3425-6562 |
묻고 답하기 (Q&A)
사업신청시 에코이몰에서 회원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회원가입 불가함). 신청시에는 본인휴대전화번호 인증 또는 별도파일 업로드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자치구 담당자가 승인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임산부의 휴대전화로 임산부 코드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꾸러미 주문 온라인쇼핑몰로 에코이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에코이몰 쇼핑몰의 별도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는 문자 안내된 지정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송된 코드번호로 회원가입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받으신 임산부는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행안부 자동인증) 이 외의 경우는 사업안내에 대상자별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해당서류를 전자화일로 준비하셔서 신청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스템에 서버용량 대비 동시접속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접속지연시 (주로 접수 시작시점) 대기열 기능으로 신청순서대로 신청이 되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스템 오류 발생시는 에코이몰 콜센터02-2191-61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부터는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타 지역과는 다름) 2021년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방문접수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외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신청시 “외국인 → 임신부/산모”로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배우자 포함) 대리신청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30일 이내 온라인쇼핑몰 회원 미가입한 경우와 60일 이내 주문내역이 없을 경우 포기자로 간주, 사업참여 불가하며 순번에 의해 대기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후 지속적인 안내에도 미참여로 인하여 타 임산부에게도 사업참여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운영하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온라인쇼핑몰에 가입하고 주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꾸러미 주문은 2022년 12월 15일 까지 가능합니다.
꾸러미 신청을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지역에서 꾸러미를 받아야 할 경우는 택배로 받으실 수 있으나 주문가능 품목에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은 임신~출산 기간중 1회만 참여가능합니다. 단, 다시 임신·출산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시 임신출산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신청시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편의를 위하여 주문품목에 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업취지에 맞도록 매 주문시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농산물의 비중이 50%이상이 되어야만 주문가능합니다.
본 사업에는 친환경인증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농약, 비료사용 등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고 수확량도 적으며 농산물의 모양도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좋지 않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 중 과일류는 극히 적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점 양해바랍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하여 3년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량은 농식품부 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더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정업체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개인이 원하는 업체를 별도로 선택할 수는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3개 공급업체 모두 양질의 농산물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은 동시에 참여불가합니다. 단, 꾸러미 사업은 지원금을 다 사용한 경우 사업완료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니 공급액 48만원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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