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구정(區政)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사업목적
□ 청년의 현실과 욕구(Needs)를 반영한 청년 사업 발굴
□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 정책참여 채널의 다양화 및 구정(區政) 참여기회 제공
□ 청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및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강남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9개 팀
□ 지원금액 : 팀별 최대 300만원 이내
※ 사업비 범위 : 강사료, 활동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단기임차료 등
※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공모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9. 8.(목) ∼ 9. 26.(월)
□ 신청자격 : 강남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단체 또는 모임)
○ 단체 :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 모임 : 단체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 모임
신청 제외 대상
-동일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사가 프로젝트 대표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경우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또는 사업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 결여 등 본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단체 내부사업 운영 목적이거나 청년지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구분 | 지정주제 | 자유주제 | |||
내용 | 지역기반(강남구)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
지역기반(강남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 역량강화 사업 |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 방안 |
강남구 벤처 기업(스타트업) 선순환 구축 방안 |
강남구 구정 (區政)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사업) |
(예시) 정책홍보 등 영상·책자 제작, 지역사회 봉사 연계 활동, 공연·전시·행사 개최 등
제출서류
①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부 (서식1)
②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 (서식2)
③ 사업비 집행 계획서 1부 (서식3)
④ 프로젝트 팀 현황 1부 (서식4)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5)
⑥ 공고일(2022. 9. 7.) 현재 지원자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이 강남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방법 (접수방법)
이메일 naey1025@gangnam.co.kr 접수
○ 메일 제목 : 2022년 강남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_팀명
○ 이메일 신청 시 서명이 포함된 제출서류 스캔본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
○ 관련문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담당 (☎ 02-3423-5574)
추진 일정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소관부서 서류심사
○ 신청 자격요건 적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서면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종합평가
□ 2차 심사 :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022. 10월 중)
□ 최종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유의사항
□ 강남구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의 편성, 집행, 정산 방법은 별첨 파일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최종 선정된 단체 · 모임)는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통장,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진행 시 참여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강남구 및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다른 목적으로 불법 ⸱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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