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월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2022.08. 22 (월) 부터 1년간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류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ㅇ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ㅇ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ㅇ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마이홈, 1600-0777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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