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속보와 기사들을 바탕으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신문기사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접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 됩니다.
[제2차 방역지원금]
1) 대상 : 소상공/소기업 총 332만개 * 300만원 = 10조원
2) 지원 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이나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3)지급 절차 :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 전송 ->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최근 개업이나 지자체 확인 필요한 경우만 서류 절차 진행
[손실보상]
1)손실보상 총 규모 : 2조8천억원 (대상 90만개)
2)손실보상 하한액(50만원), 보정률(90%)
3)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90만개
-손실보상 대상 기간 : 2020.02.01 ~ 2021.07.06일까지
* ’21.7.7일(법 공포일) ~ 9.30일 손실보상 : 기 지급 중(1.20일 기준 1.9조원 지급)
기사 발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회동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공표 이전인 2021년 7월 6일까지로 확대된다. 여야는 또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88RG89H
[이후 예상 일정]
2/21 16.9조원 추경 의결
2/22 국무회의 의결(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사업 공고
2/23 제2차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정부 손실보상기준 의결
3/첫째주 손실보상(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
[관련기사]
1. 연합뉴스, 매출감소 소상공인 23일부터 300만원 지급…특고엔 최대 10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03663
2. 동아, [속보]국회 ‘16.9조 추경안’ 의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21/111967940/1
3. 한국경제, 23일부터 332만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2210306&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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