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부모가 된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요건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 신청절차, 소급적용, 지급금액 및 시기, 중복급여 대상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수당 (부모급여 ) 신청하기
부모수당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첫 달 결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글을 읽어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센터 방문
학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부모가 모두 친부모인 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okjiro.go.kr : 양육수당(현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Gov.kr: 출산 및 가족 서비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수당 소급적용
부모수당은 만 2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2021년이나 2022년에 태어난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급 지급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22년부터 유아부양비로 변경된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2년 출생아에 한해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2년 9월 출생아의 지급금액 예시입니다.
나이 | 월별 결제 |
---|---|
0개월 | 70만원 |
1개월 | 35만원 |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금액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2023년
- 0개월 : 월 70만원
- 1개월 : 월 350,000원
2024년 이후
- 0개월 : 월 1,000,000원
- 1개월 : 월 500,000원
중복 급여 : 부모수당과 자녀수당
부모는 양육수당과 자녀수당을 별도의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생아의 부모는 양육수당으로 월 70만원, 자녀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지급액은 양육수당 월 3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 약간의 혜택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나이 | 아동보조금 지급 | 양육수당 지급 |
---|---|---|
0개월 - 5개월 | 월 20만원 | 월 70만원 |
6개월 - 11개월 | 월 150,000원 | 월 35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100,000원 | 월 250,000원 |
결론
부모수당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로서 Parental Allowance 신청 및 수령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 및 절차를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한국에서 부모 수당의 요구 사항, 지침 및 혜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공식 정부 웹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지역 정부 센터에 도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FAQ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Parental Allowance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시민권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편부모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양육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수당은 과세 대상입니까?
- 아니오, 한국에서 양육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양육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자녀가 만 2세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수당과 출산휴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양육수당 수급기준만 충족하면 무직이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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