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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2

22년 1분기 손실보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1월~3월) 소상공이 손실보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 표와 같이 바뀐 것이 조금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3일에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 에 따라 발령한 조치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제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 2022. 6. 6.
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오늘 2022.05.12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소상공인으로 영업에 제한 금지를 받은분들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없이 최소 600만원을 받을듯 합니다. 그중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은 조금 더 받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는 뉴스 기사 발췌입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손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702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추경안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ww..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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