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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20만원씩 10개월 서울시 월세지원

by ALLEYCEO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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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 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 월세` 2만 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서울시, 20만 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 월세'' 2만 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 6.28(화)~7.7(목) ‘서울 주거 포털’…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사진=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 주거 포털'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150 이하자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하며, 10월부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월세 60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0개월 동안 월 최대 2020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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