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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추가 모집

by ALLEYCEO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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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추가 모집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자 (협동조합 포함) 입주대상입니다. 

전화를 통해 사전문의 후 임대료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추가모집

 

 

 

입주대상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우대대상: 도봉구 거주자 및 사업자, 기술개발 관련 창업자 등

○ 선정제외: 각종 공해 발생 업체, 금융기관 규제 중인 자, 휴·폐업 중인 자

 

 

 

 

□ 모집기간

 

2022. 9. 19.(월)~9. 26.(월), 1주간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선정결과 통보

 

2022. 10. 5.(수)

 

 

□ 입주계약 및 입주

 

2022. 10. 7.(금)~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 참고

□ 문 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5)

 

 

 

 

 

7월 공고문

 

○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 겪는 창업자 위해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간 제공
 - 제1창업보육센터 6개 사무실,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신경제일자리과로 신청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영자금과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공간은 제1창업보육센터(마들로11길 20, 농협창동유통센터 3층) 6개 호실이며, 최초 1년 계약 후 1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장 3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모집 호실에 따른 면적과 보증금, 연간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이며, 도봉구 거주자 및 사업자, 기술개발 관련 창업자, 사회적?청년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된다.

 

 

단, 농협개발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및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만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공해(환경, 소음 등) 발생 업체, 금융기관 규제 중인 자, 휴업?폐업 중인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입주 신청은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마들로 656, 6층)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7월 15일부터 입주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 창업하신 분들이나, 예비 창업자 분들 모두 작업 공간을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저렴한 임대료와 창업 네트워킹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입주 모집에 많은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2-2091-2875 

 

 

 

 

 

 

 

 

 

 

사업계획서.hwp
0.03MB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승인신청서.hwp
0.05MB
재공고문.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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