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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방법

by ALLEYCEO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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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기 지원금 300만원 선착순

 

서울시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사업(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폐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폐업하거나 폐업할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의 혜택을 받았거나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향락업종과 도박·투기·사치 등의 업종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3000명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https://사업 정리 재기지원. kr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부터 선착순이라고 하니 알림을 맞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https://gogislave.tistory.com/71

 

서울시 100만원 지원 신청 및 신청기간

지원 대상 : 서울시 위치 소상공인 지급액 : 100만원 대상 업체 : 약 7만 7천 개 신청 기간 : 5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gogislav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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