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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2022년 정부 지원정책

by ALLEYCEO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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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계청에서 2020년 출생 통계 (확정)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미 가임여성 1명당 출생률이 0.84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영아 수당 50만 원 지급이 나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일자리 지원 정책까지 고루 포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처 :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어느 특정 세대 특정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에 걸친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합체라고 생각이 들어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청년층이 소득 불안에 시달리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연기·포기하고 있고

더불어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버겁게 돼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택 가격의 경우 2000년 이후 20년간 배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오는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 고령자는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를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는 첫 시기가 될 전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ㆍ확정했습니다.

 

 

내용에는  영유아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 도입되는 것이 만 0~1세 영아 수당으로 현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관 보육료 50만 원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만,

​실상은 대부분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이원화 방식에서 일괄 영아 수당 지급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모든 0~1세 영아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은 60만 원에서 2022년 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출산 이후 지원하는 일시금(용도제한 없는 바우처)으로 2022년 20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육 분야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확대하고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3차 수정계획), 2025년까지 50%까지 높일 계획과 함께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청년으로 청년은 임차가구에 대해 금융지원 및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24만 호를 공급해 주거를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저축계좌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소득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이자율이 아주 강한 적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2자녀로 확대해 나가며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고

소득 8 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즉, 소득구간 분위 기초생활수급자, 1~8구간까지 해당되는 가구 중 셋째나 넷째 등 자녀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걸로

현재도 정부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에 대해 연간 450~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원 금액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건데요.

이 같은 국가장학금 지급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걸로

8구간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내에 들면 가능합니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도 도입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는 육아휴직 1~3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4~12개월 때는 50%(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휴직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를 지급받는데

대부분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져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 출산 이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아빠는 3개월 넘게 쓴다면 부모 모두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60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걸로

정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로 높은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며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 지원을 통해 여성 위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 문화를 개선해 여성의 고립 육아 해소, 경력단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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