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한 가지는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하는
영수증이 아닐까 합니다. 경비처리 항목에 따라 영수증을 잘 챙기면 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요즘은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드 내역만 있으면, 모든 것이 경비 처리가 되는 줄 압니다.
개인적인 식사, 개인적인 골프, 가정용 마트 장보기, 자녀 학원비, 등등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장이 소규모다, 국세청이 어떻게 개인 개인을 다 감시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우리에게 소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못하면, 가겟세 맞게 되고 세금으로 인해 열심히 키워온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파산은 덤입니다.
이제라도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절세 및 미래의 재앙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영업 경비처리 항목을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관련 대출 경비
- 원금은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 증명원을(은행마다 조금 상이함) 발급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개인 주택 관련 대출은 생각하시겠지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
- 자동차 등록증상 자동차 명의가 대표자 본인(부부 공동명의 가능)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등은 경비처리 가능
3. 차량 유지비
- 업무용 차량의 우지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차량 유지비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승용차는 작성하셔야 하고, 화물차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요한 회식이나, 피곤할 때 대리운전비용도 업무용 지출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3-1. 트럭, 다마스, 경차 경비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 및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로 하는 차량은 흔히 말하는 승용차를 말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다맛, 경차, 배달 오토바이의 경비 사용 비용은 인정됩니다.
4.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노트북, 프로그램 구입비용, 책상, 가구, 기물 등의 구입비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5. 사업장 임차료
- 사업장 임차료는 사업을 위해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 주거용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인정받기 힘듭니다.
6. 개인 소유 핸드폰 사용료
- 사업자가 핸드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핸드폰의 사용료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경비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또한 핸드폰 기기 구입비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개인 명의로 2개까지 핸드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확인 필요
그냥 개인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말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7. 인건비
- 인건비야 말로 경비처리를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만,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꼭, 급여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7-1 배우자 인건비
-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족경영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및 업무일지, 급여 이체증,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
배우자의 4대 보험 또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8. 4대 보험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헙)
- 4대 보험 중 직원이 부담을 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대표 개인의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인출금 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이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 식대 지출액
- 종업원의 10만 원 정도의 식대 비과세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경비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구내식당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또 대표님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0. 사업장 공과금
- 소 도료,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사업과 관련돼 공과금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공동 부과되는 경우 대표님 사용 부담분만 인정이 됩니다.
(수도요금은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
11. 접대비
- 3만 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경비 처리가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반면, 경조사(청첩, 부고,) 비용은 건당 20만 원 비용처리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경조사 비용처리는 국세청의 소명요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12. 기부금
- 법에서 인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인정이 됩니다. 개인의 동창회 기부금, 이익단체 기부금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부를 하고자 하시면, 많은 기부처가 있으니, 약간의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13.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쓰는 이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비업무용 승용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4.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 개인 대출과 관련이 비슷한 것이지만, 공동사업자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불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 가능
15. 경품으로 제공한 이벤트 상품
-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서 경품을 걸고 이벤트를 하는 경우 상품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견본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16. 시설의 개체나 원상복구 비용
- 600만 원 미만의 수선비, 자산 가액 5% 미만 수선비,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는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하지 않고 지출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7. 자산등록 없이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지출 금액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는 금액의 제한이 없이
자산등록을 하지 않고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8. 사장 개인 사적비용
- 하지 마세요
19. 기타 영수증
- 회비, 조합비, 기타 수수료 등 비용처리 가능
사업자 개인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특히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식사비용은 본인의 식사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어렵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보면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것들을 숙지하셔서
미리 세무사 직원에게 나 이런거 삽니다. 나 이런 거 경비 처리해주세요.
하시면, 좋은 절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영세한 사업자라고
세금을 누락하거나 부풀려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 피해는 자신에게 온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절세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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