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란 게, 사업이 진행될수록 잘되면 잘된다고 또 안되면 안 된다고 동업자 간에 마찰이 생겨, 가장 친했던 친구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도 서로가 믿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동업계약서를 작성 하는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무리 각별한 사이라도 동업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하여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참조).
동업 계약서의 기재내용
-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 동업체의 명칭
-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동업자의 지분(持分) 양도에 관한 사항
-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그 외 특약사항
1.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업종의 동업인지, 동업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서로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지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끝나는지와 효력 범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다할 때쯤 서로 다시 계약을 연장할지, 혹은 필요에 따라 기존의 계약사항을 수정하여 계약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동업체의 명칭
상호명을 적시 하셔야 합니다.
3.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증을 위한 절차 입니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그 관할 주소지 또는 사업체가 여러개 일경우 주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6.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사업으로 손해(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업무·경영상 역할과 수익의 배분동업 시 가장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가지는 바로 서로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와 수익 배분 방식을 모호하게 정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갈등입니다.
그렇기에 동업자들은 각자 어떠한 업무를 나눠서 맡을지, 경영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각자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의사 결정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놓도록 합니다.
수익은 보통 출자 시 투자비율과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배분을 주기를 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때, 세금과 관련한 부분도 잊지 않고 기재하도록 합니다.
서로 업무와 경영상 역할을 최대한 자세하게 구분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지정하거나 의견 대립 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7. 동업자의 지분(持分) 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통지기간, 통지방법 등 포함) 및 양도금액
-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해산 시 손해(채무)가 있는 경우의 부담방법
8.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계약의 효력 발생일
동업을 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때 동업자들은 맺었던 동업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도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의 분배입니다.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도 각자 분배하여 상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초기 투자금과 투자 지분이나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해당 지분만큼의 재산을 받고 이때 재산가치는 동업계약의 해지 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9. 그 외 특약사항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동업자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서 작성 Q&A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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