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면서 음식과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전취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무전취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전취식을 대응하는 방법과 무전취식 처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취식 먹튀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거 보전
- 경찰 신고
- 민형사상의 고소 또는 합의
증거보존
사업주가 가장 해야 하는 것은 무전취식자가 만진 컵, 숟가락, 그릇 등을 따로 빼놓아야 합니다. 먹튀를 한 손님이 먹은 테이블을 치우지 말아야 먹튀 신고를 했을 때 빠르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한 선술집에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고 지문 감식을 통해 신고 일주일 만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술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일 확률이 있습니다. 업장에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손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기본적으로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처벌이 크지 않아서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고소
무전취식자가 처벌을 받고도 음식값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단기 소멸시효인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사기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벌금 , 무전취식 처벌 내용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소액이니까 무전취식 벌금 얼마나 받겠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도와 횟수가 심하다 판단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 불 벌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피해자와 완만하게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무전취식자가 처벌을 받고도 음식값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단기 소멸시효인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사기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영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전취식자 신상공개?
무전취식자를 사람들에게 오픈할 경우 경찰 신고가 번거롭게 여겨져 혹은 괘심 하여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튀 손님의 얼굴이 나온 cctv나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성립 여부 Q&A
Q. 무전취식할 의도는 없었고 동행과 1차 후 술이 만취해서 2차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만취했기에 서로 계산한 줄 알아서 그냥 가게를 나왔고 찜찜한 기분에 바로 다음날 변제했습니다. (4만 원 미만 가량).
다만 가게 주인이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변제 후 가게 주인이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신고 취소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신고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혹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보고 정식 조사 후 종결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면 통상 동행과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무전취식(사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게 주인이 신고 후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없이 종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으로 입건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조사 및 처분이 필요합니다.
2. 위의 경우가 돼서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무전취식,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는 계좌이체로 하겠다하였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어도 입금이 안되어있길래 문자를 하였는데 당일 오후 출근길에 에이티엠으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고, 또 입금이 안되어서 연락하니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방금 다녀왔는데 소액(28000원)이라 기소유예 처분 나거나 아예 신고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는데 저는 28000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A. 무전취식의 경우에, 음식을 주문할 당시에는 돈을 낼 의사가 있었으나 식사를 마친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애초에 돈을 낼 의사가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전취식을 했다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변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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