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업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접 갱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용 임대차보호법 적격성 확인
현재 상업 공간에서 상업 임대 보호법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그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보증금 9억원 이하, 수도권·밀집지역·부산은 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타 수도권 및 수도권의 과밀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5억4000만원 이하를 보유해야 한다.
보증금은 순수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에 100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갱신 이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갱신에 대해 별도의 선언이 없을 때 인정되며 명시적 갱신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은 1년까지만 가능하며, 원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므로 임차인은 갱신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 공간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업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통해 상업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계약 종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암시적 갱신 자격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상업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많은 이점이 있지만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을 계산하여 상업 임대차 보호법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입니까?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 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울은 보증금 9억원 이하, 수도권·밀집지역·부산은 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타 수도권 및 수도권의 과밀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5억4000만원 이하를 보유해야 한다.
- 암시적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 묵시적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의 갱신신고가 없을 때 인정되며, 임차인은 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 묵시적 갱신은 1년 동안만 유효하며, 최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은 원래 임대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갱신을 통해 상가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결정권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사이야기 > 장사는 공부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계획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봐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03.26 |
---|---|
자영업 시작 할 때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 안내: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 (0) | 2023.03.26 |
17가지 유형의 사람이라면 자영업 또는 사업은 안됩니다. (0) | 202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