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셨을 만한 단어 상가 관리비 이 관리비라는 것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좀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의 맹점과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것들
상가 관리비란
사전적으로 관리비란, 일반적으로 대지, 대가 등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 , 점검, 관리에 요하는 인건비 ,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관리보수비, 유지보수비, 기능적 관리 등 일반 관리비의 전체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재보험과 건물 붕괴보험등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이 또한 건물 관리비 상승의 원인입니다.
임대상가나, 빌딩 등은 현재 설비가 보다 전문화되어가고 고급화되어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능적 관리비는 엘리베이터, 조명, 냉온방 시스템 등 건물 중앙관리를 통해 관리비로 측정이 됩니다. 이는 전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상가 관리비는 언제 부터?
상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상가 수가 많은 또 규모가 큰 빌딩일수록 그 관리 비용이 비쌉니다. 예전에는 관리비가 따로 측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높지 않고, 상가수가 적어 건물주가 관리를 하거나 상가 임차인들이 자가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에는 건물들의 높이가 도심을 벗어나도 높아졌고 그에 따른 관리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건물이 크고 상가 개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건물주가 관리소장을 뽑고 관리소장이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외주 용역업체에 모든 것을 위임하게 이릅니다.
외주 용역업체에 위임하게 되면 수수료 발생으로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요?
상가 관리비의 꼼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같은 곳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한번 방문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증금과 월세는 년 5%의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대인은 위와 같은 상한선을 지키면서 월세를 높이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월세를 5%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법을 논하며 이는 잘 못 되었다 시시비비를 가지라 하는 등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대인들 중 누군가가 먼저 시행을 했을 겁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좋은 머리로 이웃을 도우면 좋겠지만, )
바로 건물 관리비를 새로 받기 시작하거나, 기존의 관리비를 조금 상향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관리비의 상한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관리비의 상한 제한이 없는 이유는 위에 언급드렸던, 인건비 시설관리비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할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가건물 관리비의 상한 제한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월세를 올리는 것보다 상한 제한이 없는 건물 관리비를 올리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는 생각에 임대인들은 건물 관리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저것을 왜 올리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조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며
장사를 하게 되면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건물의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월세 내랴, 인건비 내랴, 손님 응대하랴, 많은 것 들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건물 관리비를 알아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건물 관리비가 고정인지 아니면, 매번 오르는지, 그리고 관리비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금액과 기간을 물어보시고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겨나면, 그것을 우회하는 사람들이 생겨 납니다 그만큼 법이 모든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건물 관리비를 올리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고 이러한 관리비 상향 등으로 정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 관리비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적정한 관리비를 내면서 장사를 하실 수도 있고, 장사를 하고 매년 관리비를 올려주며 장사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상가 관리비가 올라가는 이유 정도는 알고 장사를 해야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장사이야기 > 장사는 공부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방법 (0) | 2022.09.04 |
---|---|
무인점포창업 정리와 창업 종목 추천 (0) | 2022.09.01 |
입금확인증 알고 갑시다 (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