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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방법

by ALLEYCEO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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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고생이지만, 매년 가을에는 상상도 못 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으시길 그리고 태풍의 피해를 보셨다면 그 피해가 미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힌남노 태풍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태풍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을 태풍이 제일 무서운 거 같습니다. 

 

 

 

아래는 현제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4일 오전 10시 내놓은 예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오는 5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 해상에 이르겠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20hPa920 hPa(헥토파스칼)과54㎧로 강도가 '초강력'이겠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뉜다. 서귀포시 남남서쪽 180㎞ 해상에 도달했을 때 힌남노 강도는 '매우 강'으로 다소 약화하겠다.

이후 서귀포시를 스치듯 지난 힌남노는 6일 오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부산 북북서 쪽 20㎞20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50hPa950 hPa과 43㎧로43 전망된다. 전망대로라면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고생이지만, 매년 가을에는 상상도 못 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으시길 그리고 태풍의 피해를 보셨다면 그 피해가 미미하시길 바랍니다. 

 

 

 

 


상륙 시 강풍반경(바람이 초속 15㎧ 이상으로 부는 구역)에 서울 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포함되겠다. 영남과 전남은 폭풍 반경(바람이 초속 25㎧ 이상으로 부는 구역)에 들겠다.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제대로 걷기 어려운 수준이다. 초속 50~60m 바람은 달리는 자동차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이다.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320㎞ 해상에서 북상 중이다. 현재 강도는 '매우 강'인데 북진하면서 힘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13083?sid=103 2022.09.04 )

 

태풍 피해 

 

매년 여름 크고 작은 태풍이 한반도를 거쳐 가고 그 결과 수만은 인면,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당수 일본이나 중국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 하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상륙 시점 힌남노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50hPa950 hPa(헥토파스칼)과 43㎧일43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 세력이 센 것인데 950hPa950 hPa이면 1959년1959 '사라'나 2003년 '매미'가 상륙했을 때보다 중심기압 최저치(951.5 hPa와 951.5 hPa954.0 hPa954.0 hPa)가 낮은 것입니다.

 

최대 풍소 초소 60m 90m에 이를 수 있어 성인 남성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의 힘입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차량에 침수 상가의 침수 등이 해일이 일어나면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보상 가능한가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은 우선 차량의 경우 '자기 손해 담보(일명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는 침수 후 2~3일 이내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사고이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나, 차량통제구경게서 무리하게 운전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우며, 개인이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택, 공장이 침수되거나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입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52.5%를 지원해주는 이 보험은 상가, 공장(소상공인), 주택, 온실(농·임업) 소유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로 피해를 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유자의 경우 자부담 월 5만 원대, 임차인의 경우 자부담 월 2만 원 대면 피해 시 복구액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해줍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 재해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집이 침수됐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복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된 임차인의 가재도구나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약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한 때는 항공사가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보험'을 들었을꼉우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행자 보험의 보상내용에 따르면 4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했을 때 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외 로밍 요금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자보험에 따라 다르니 이점은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날씨 정보 사이트 추천

 

날씨 정보 사이트 윈디(Windy)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실시간 미세먼지, 태풍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어스 널스쿨(https://earth.nullschool.net/)과 유사하면서도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해 보면 두 사이트 모두 기능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구성이 다르고 , 날씨 설정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편안한 것으로 정보를 이용하시며 좋을 거 같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실시간 태풍 이동경로와 기압 등을 확인해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맞는 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계시다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죠, 

 

또한 집기 등을 제외한 수리를 우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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