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 또는 휴업을 결정하셨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쇼핑몰 폐업 또는 휴업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 또는 휴업을 결정하셨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잊어버린다면, 관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폐업 또는 휴업 직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및 휴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사업자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상으로는 무관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및 휴업 신고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신고증 수령 시 면허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폐업 또는 휴업 시에는 따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폐업 또는 휴업 신고시에는 따로 준비할 것 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가져가서 폐업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증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신고증 분실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폐업 및 휴업 신고, 불필요한 과태료 방지의 중요성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중단하시려는 분들은, 필요한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등록면허세와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 및 휴업을 결정하셨다면,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양식
FAQ
Q: 통신판매업 폐업 및 휴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통신판매업 폐업 및 휴업 신고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아니요,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통신판매업 폐업 및 휴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실무적으로는 둘 사이에 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먼저 한 후,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신고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증 원본을 분실하신 경우, 신고증 분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청에서는 계속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 또는 휴업 시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또는 휴업을 결정하셨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폐업 및 휴업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장사이야기 > 장사는 정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드라이브 말고 드롭박스르 쓰는 이유 : 어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더 나을까? (0) | 2023.07.19 |
---|---|
메타의 새로운 SNS, '스레드(Threads)' 알아보기 (0) | 2023.07.07 |
'월세 2억' 대기업도 짐 싸는데…텅 빈 강남대로, 임대료는 올렸다? 강남대로 상권의 문제: 비싼 임대료와 심각한 공실률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