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가 좋은 이유는? 집을 구매할 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이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청약당첨을 통해 최초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권 및 분양권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입니다.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숙지하고 챙길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챙겨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예치를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청약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집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 후에 가입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 안내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민간주택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안내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자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가입기간 조건 및 납입 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1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는 물론 1 주택자도 청약 1순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금액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표
구분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 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분양계획인 13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예치금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와는 관계없고,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충족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도표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 | 8년 ~ 9년 | 18 |
1년 ~ 2년 | 4 | 9년 ~ 10년 | 20 | |
2년 ~ 3년 | 6 | 10년 ~ 11년 | 22 | |
3년 ~ 4년 | 8 | 11년 ~ 12년 | 24 | |
4년 ~ 5년 | 10 | 12년 ~ 13년 | 26 | |
5년 ~ 6년 | 12 | 13년 ~ 14년 | 28 | |
6년 ~ 7년 | 14 | 14년 ~ 15년 | 30 | |
7년 ~ 8년 | 16 | 15년 이상 | 32 |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 9년 | 10 |
6개월 ~ 1년 | 2 | 9년 ~ 10년 | 11 | |
1년 ~ 2년 | 3 | 10년 ~ 11년 | 12 | |
2년 ~ 3년 | 4 | 11년 ~ 12년 | 13 | |
3년 ~ 4년 | 5 | 12년 ~ 13년 | 14 | |
4년 ~ 5년 | 6 | 13년 ~ 14년 | 15 | |
5년 ~ 6년 | 7 | 14년 ~ 15년 | 16 | |
6년 ~ 7년 | 8 | 15년 이상 | 17 | |
7년 ~ 8년 | 9 | |||
합계 | 최대 84점 |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분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식 도표
전용면적 | 배정방식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 100% | 75% | 100% | – | 0 ~ 40% |
85제곱미터 이하 | 추첨제 | 0% | 25% | 0% | – | 60 ~ 100% |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 50% | 30% | 0 ~ 50% | 100% | 0% |
85제곱미터 초과 | 추첨제 | 50% | 70% | 50 ~ 100% | 0% | 100%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추첨제가 0%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청약을 노리기 위해 추첨제와 가점제를 모두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이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무주택자였던 만 40세의 무주택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추첨제 방법
추첨제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위의 1에서 미분양 발생 시 탈락한 1 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진행 위의 2에서 다시 미분양 발생 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청약과정은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 순위자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여기서 서류심사 탈락자, 미계약자 등으로 인해 미분양건이 발생하면 탈락한 1 순위자(예비 당첨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청약신청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계약 된 집에 대해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서류심사를 탈락하거나 추첨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미분양건에 대해 2 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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