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행복주택을 아시나요? 입주자격 안내

by ALLEYCEO 2023. 1. 2.
Contents 접기
반응형

집이 있다면 행복할 거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평지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거지원의 형태는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 주거복지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 신청 및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학교와 직장과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청년층, 대학생 등에게 제공하며 나머지 물량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제공합니다.

 

넓은 평수의 주거지역을 제공하면 좋겠으나, 제한이 따릅니다. 주택의 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단, 기혼의 경우 불가능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단, 기혼의 경우 불가능

 

소득기준 (공통)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자 단, 구성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공통)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예술인,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포함)

 

소득기준 (공통)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고령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혹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자산

  • 대학생 :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 무소유
  • 청년 :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 만 원

소득

  • 3인 기준(100%) 약 641만 원, (120%) 약 770만 원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 또한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존재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끝으로,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에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을 치른 뒤 입주 가능하고, 입주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단, 퇴거 시 수납액을 반환해 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