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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일하는 수급자 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상세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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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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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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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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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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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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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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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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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지원내용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장려금 지급요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모집일정
4월~11월(매달), ※상세 모집 일정 참조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제외대상
'희망두배청년통장',‘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중복 불가
문 의
각 동 주민센터 및 마포구청 생활보장과(☎02-3153-6489)
※ 유의사항 : 소득, 재산 조회 및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 결정통지 안내
첨부파일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일정 각 1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양식 및 안내문 각 1부. 끝.
‘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안) |
1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22.9월 이후)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6차부터 신규모집과 신청확인/접수 구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차수 | 신규모집 | 신청 확인/접수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1차(4월) | 4.6(수)~4.20(수) | 4.1(금)~4.21(목) | 4.1(금)~4.22(금) | |
2차(5월) | 5.2(월)~5.19(목) | 5.2(월)~5.20(금) | 5.2(월)~5.23(월) | |
3차(6월) | 6.2(목)~6.20(월) | 6.2(목)~6.21(화) | 6.2(목)~6.22(수) | |
4차(7월) | 7.1(금)~7.19(화) | 7.1(금)~7.21(목) | 7.1(금)~7.22(금) | |
5차(8월) | 8.1(월)~8.17(수) | 8.1(월)~8.19(금) | 8.1(월)~8.22(월) | |
6차(9월) | 9.1(목)~9.12(월) | 9.1(목)~9.19(월) | 9.1(목)~9.21(수) | 9.1(목)~9.22(목) |
7차(10월) | 10.4(화)~10.12(수) | 10.4(화)~10.19(수) | 10.4(화)~10.21(금) | 10.4(화)~10.24(월) |
8차(11월) | 11.1(화)~11.10(목) | 11.1(화)~11.17(목) | 11.1(화)~11.21(월) | 11.1(화)~11.22(화) |
2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22.9월 이후)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3차부터 신규모집과 신청확인/접수 구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차수 | 신규모집 | 신청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1차(4월) | 4.6(수)∼4.19(화) | 4.1(금)∼4.20(수) | 4.1(금)∼5.31(화) | 6.2(목)∼6.21(화) | 6.2(목)~6.22(수) | |
2차(7월) | 7.1(금)∼7.18(월) | 7.1(금)∼7.20(수) | 7.1(금)∼8.31(수) | 9.1(목)∼9.21(수) | 9.1(목)~9.22(목) | |
3차(10월) | 10.4(화)∼10.13(목) | 10.4(화)∼10.18(화) | 10.4(화)∼10.20(목) | 10.4(화)∼11.30(수) | 12.1(목)∼12.21(수) | 12.1(목)~12.22(목) |
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22.7월 18일)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8.1~8.5 : 자율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차수 | 신규모집1) | 신청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2)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1차(7월) | 7.18(월)∼8.5(금) | 7.18(월)~8.10(수) | 7.18(월)~8.12(금) | 7.18(월)∼9.30(금) | 10.4(화)∼10.14(수) | 10.4(화)~10.24(월) |
2차(10월) <미달시> |
10.17(월)∼10.21(금) | 10.17(월)~10.25(화) | 10.17(월)~10.27(목) | 10.17(월)~11.30(수) | 12.1(목)~12.20(화) | 12.1(목)~12.22(목) |
신청서식다운로드
출처: 1. https://m.blog.naver.com/prmapo77/222832529988?referrerCode=1
출처 : 2.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notice/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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