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선지급 Q&A
Q1.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2.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
Q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09:00~18:00)하여 체결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Q5.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 가능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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