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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또는 정부지원

2022년 희망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안내

by ALLEYCEO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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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일하는 수급자 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상세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60%이상인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지원내용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장려금 지급요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모집일정

 

4~11(매달), ※상세 모집 일정 참조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제외대상

 

'희망두배청년통장',‘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중복 불가

 

문 의

 

각 동 주민센터 및 마포구청 생활보장과(02-3153-6489)

 

 유의사항 : 소득, 재산 조회 및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 결정통지 안내

 

 

 첨부파일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일정 각 1.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양식 및 안내문 각 1. .

 

 

22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지원 일정()

 

 

 희망저축계좌() 모집  지원 일정[차수별]

 

 ※ (22.9월 이후)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6차부터 신규모집과 신청확인/접수 구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수 신규모집 신청 확인/접수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
읍면동/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1(4) 4.6()4.20() 4.1()4.21() 4.1()4.22()
2(5) 5.2()5.19() 5.2()5.20() 5.2()5.23()
3(6) 6.2()6.20() 6.2()6.21() 6.2()6.22()
4(7) 7.1()7.19() 7.1()7.21() 7.1()7.22()
5(8) 8.1()8.17() 8.1()8.19() 8.1()8.22()
6(9) 9.1()9.12() 9.1()9.19() 9.1()9.21() 9.1()9.22()
7(10) 10.4()10.12() 10.4()10.19() 10.4()10.21() 10.4()10.24()
8(11) 11.1()11.10() 11.1()11.17() 11.1()11.21() 11.1()11.22()

 

 

 희망저축계좌() 모집  지원 일정[차수별] 

 

 ※ (22.9월 이후)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3차부터 신규모집과 신청확인/접수 구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수 신규모집 신청 확인/접수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
읍면동/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1(4) 4.6()4.19() 4.1()4.20() 4.1()5.31() 6.2()6.21() 6.2()6.22()
2(7) 7.1()7.18() 7.1()7.20() 7.1()8.31() 9.1()9.21() 9.1()9.22()
3(10) 10.4()10.13() 10.4()10.18() 10.4()10.20() 10.4()11.30() 12.1()12.21() 12.1()12.22()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지원 일정[차수별]

 

 ※ (22.7 18)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8.1~8.5 : 자율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수 신규모집1) 신청 확인/접수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2)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
읍면동/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1(7) 7.18()8.5() 7.18()~8.10() 7.18()~8.12() 7.18()9.30() 10.4()10.14() 10.4()10.24()
2(10)
<미달시>
10.17()10.21() 10.17()~10.25() 10.17()~10.27() 10.17()~11.30() 12.1()~12.20() 12.1()~12.22()

 

 신청서식다운로드

희망저축계좌 신청서식 및 안내문.hwp
0.04MB

 

 

 

출처: 1. https://m.blog.naver.com/prmapo77/222832529988?referrerCode=1

 

출처 : 2.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notice/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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