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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feat. 자영업자)

by ALLEYCEO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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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단어는 직장인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잘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프다던가,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졌다던가, 새로운 터전을 옮긴다던가, 이럴 때 수입에 공백이 생기고 이것을 조금이나마, 도움받기에 좋은 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혜택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 상태 유지 가능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1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 2(가입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시행일자 2019.7.1.)
  • 3(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 4(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
  • 5(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가입 요건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특정 업종 가입 제한 

 

  •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4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름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나,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 관계도 소멸(해지)됨

 

 

 

고용 보험 가입 및 소멸 등

 

 

가입 등

 

가입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공단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 취득 일임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가능(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가입 단계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 가능
    ※ 공단에 가입신청서 접수 시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처리됨

가입 후 단계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 소멸 대상이나, 계속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 처리하고,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 근로내역 신고 기간 불인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필수 안내(또는 숙지) 사항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에 유의)
  •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음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추후 납부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됨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됨에 유의

 

 

소멸 등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일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상실일임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소멸일 :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예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납부 납부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소멸일 : 3월 1일
    납부 미납 미납 납부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소멸일 : 5월 1일(소멸일 이전 2월, 3월 미납보험료는 납부해야 함)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계속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
    • 자영업자의 해지 신청(가입연도에도 해지 가능)
    • 적용제외 사업장의 고용보험 해지 신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 공단의 보험관계 소멸 결정·통지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부과방식

 

  • 월별 부과고지
  •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적용․부과업무 처리규정: 가입 시 또는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보험요율

 

  •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기준보수 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등급별 월 보험료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실업급여 소정일 수 

 

구분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고용보험 가입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자영업자_고용보험_기준보수(등급)_변경신고서.hwp
0.03MB
자영업자_고용보험관계_변경신고서.hwp
0.03MB
붙임__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별지_제59호_서식](개정_2021.7.1).hwp
0.07MB
[별지_제59호서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신청확인서포함)_예시.hwp
0.05MB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폐업 시 수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아래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폐업(연속적인 적자 등)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
  • 폐업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맺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공단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소 및 연락처를 적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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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통화료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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