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사업자 계좌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
계좌라고 하는것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내가 얼마를 맡기고 얼마를 찾는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종이로 하게 되면 분실을 하게 되고 서로 복잡해 지닌깐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관리를 하기위해 장부를 번호로 만들고 이것을 계좌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우리는 사업을 하면, 좀더 이윤과 지출을 쉽게 관리 하기 위해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좀더 편하겠지요?
그것을 사업자 계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용 계좌란?
단어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사엄용으로 사용하는 계좌 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그것이 현금으로 들어오든 계좌이체로 들어오든
나에게 들어고게 되는데요, 그때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입금 받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또한 계좌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계좌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 계좌는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국세청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셨다면, 가급적 급하다고 사업용계좌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법인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국세청으로 바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용 계좌를 직접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꼭 등록해야 할까요?
법인 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용계좌' 를 반드시 만들거나,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서 '복식부기 의무자' 가 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굳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
가 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업종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시부기 의무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 라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미만자 | 3억 이상자 |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페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보,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자 | 1억 5천만원 이상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무,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자 | 7천5백만원 이상자 |
필수는 아니지만,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이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도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 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세금 신고의 편의를 위해 미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신고 할때 사업이익과 사업상 지출을 모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 해 놓으면,
사업자 지출 증빙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두면, 사업 비용만 거래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하게 사업 비용을 인증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하나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때 거래 내역을
누락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줄어 듭니다.
또한, 사업자용 계좌를 이용하면, 가장 쉽게 한달 순 이익 계산이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또한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하는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정리 하자면
처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 이를 국세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비용 관리 측면에서 '사업용 계좌' 를 사용 하게 되면
매출과 지출을 확인하시기 편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을 하기도 편하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매출이 커졌을때는 잊지 말고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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