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사이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중에 대기업처럼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일을 하던 혼자 하시던 연인과 함께 운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연인과의 운영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가게는 발전하고 혼자서 또는 기존의 인원으로는 운영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게도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일단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뭐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아래 3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 계약서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우리는 서로 믿는데
근로 계약서는, 채용한 직원이 정식 직원이든, 파트타임 직원이든, 우리 가게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계약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일하고 퇴근할 때 사인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간의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서로 조심스럽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있고, 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니, 나를 믿고
근로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서명까지 받아 주시면 " 아주 좋은 계약서입니다.
예) 0000년 00월 00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한 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총 2장을 작성하시어서, 사업주가 한부 그리고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꼭 필요한 것들
계약서라는 것이 특정한 폼이 없습니다 계약자 와와의 합의가 도출이 된 문서에 서로의 확인을
넣으면 그것이 계약서가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근로계약서를 찾아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쓰시더라도 아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에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와 계약이 만료된 느 날을
적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경우 처음에는 계약 기간을 두고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특별한 것은 없으나, 실제로 근무를 할 장소와 직원이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엔 고용센터에서 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장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를 근로자와 잘 합의하셔서 최대한 폭넓게 작성을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3️⃣ 임금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5인 미만 사업장은 무관),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을 책정하실 때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 시급 9160원
2022년 기준 최저 임금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참조는 하단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4대 보험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준조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어서 냅니다.
국민연금은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직원 월급의 4.5%씩 부담해 총 9% 를 납입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 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내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직원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인데
이게 사업장에 따라 요율이 조금 다릅니다.
적게는 0.7% 에서 많게는 18.6% 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비율 | 사업자 부담비율 | |
국민연금 | 4.5 % | 4.5 % |
건강보험 | 3.495 % | 3.4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12.27 % | 건강보험 12.27 % |
고용보험 | 0.9 % | 0.9 % |
산재보험 | 0 | 0.7 ~ 18.6% |
결과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 월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적으로 직원 급여에 9.5% 정도를 포함해야 사업주님이 직원에게 매달 나가는 급여가 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처음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대 보험 지원정책으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적용받으면, 직원과 사장님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월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많은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챙겨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ㅠ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임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 등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챙기고,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라 다음과 같은 것은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
✅ 임금지급일
✅ 입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 임금공제내역
✅ 임금계산의 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리하자면
신용이라는 것은 신뢰이고 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뢰가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문서화해서 계약서 양식으로 남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사항들을 잘 인지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기본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파트타임으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고용을 하실 텐데요
3.3% 소득공제자의 경우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돈을 많이 버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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