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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소상공인 직원 채용지원금 안내 - 신규채용 꿀팁

by ALLEYCEO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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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원 채용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혹자들이 말을 하는, 지원금 괴담으로 인해 알아도 신청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했더니, 나라에서 이런 지원금을 준다 하는 그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주머니를 닫아 버리는 시기에 인건비를 온전히 감당한다면, 사장님들의 주머니는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눈물을 머금고 장사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장사가 망하는 것에 있어 인건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찾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ᐉ 구직광고에 절대 쓰면 안되는것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2.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 지원요건 - 월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최대 월 11만 원 일 년 최대 132만 원
  • 지급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일자리 안정자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사업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며,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 소득이 3억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다른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불가피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가게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매월 최대 11만 원, 매년 132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 경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한 근로자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대상자
  • 경감금액 - 최대 60% 경감
  • 특이사항 - 신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동연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반응이 좋아 2020년 이후 지속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경감 대상은 2019년 이후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자격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생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 월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이 사회보험 가입인데 '부담스럽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인원 요건, 급여 요건, 재산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1. 재산의 과표가 6억 이상
2.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
3.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신규 지원자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90%에 해당하는 9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ᐉ알바생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0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ㅇ5인 이상의 사업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추가 채용 인원 기준 차등 적용
  • 지원금액 -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 3년간 지원, 고용 위기지역 500만 원 추가 지원 91명당 연 최대 1400만 원)

 

우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 인원이 다릅니다.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정직원으로 추가 채용하는 청년이 1명이라도 지원 가능한데요.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용월로부터 6개월 내에 이직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바랍니다.

조건이 더 있습니다. 월 임금이 최저시급에 대한 월급보다 높아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기존 인원을 줄인 뒤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죠.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이 시작되면 인원의 감축 없이 근로자 수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대상 - 정년이 미설정된 모든 사업장
  • 지원요건 -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대 이상 근로자, 업종별 지원 기준율 이상 고용한 경우
  • 지원금액 - 기준 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근로자 수의 20%)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 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 출발 크레디트」 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ᐉ 주택청약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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