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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지원금 종소세 과세 대상 일까?

by ALLEYCEO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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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종소세 과세 대상일까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1.1.1~12.31까지 한 해 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해 2022.5.1~5.31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할지 제외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종합소득세 뜻과 종합소득 종류를 알아보고,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과 종합소득 종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자소득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은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 소득은 상금, 현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입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손실 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일단 관련 예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 예규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그 외 종합소득에 대하여만 성실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어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손실보상금(기재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됩니다.

방역지원금(국세청 소득세과-584, 2022.05.03)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됩니다.

 

참고로 재난지원금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 희망 버팀목 자금은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 처리하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고 사업과 관련 사업 보전 성격이면 총수입금액 산입 합니다.


작년에 지원금이 내년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으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마음을 놓는 자영업자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올 테니까요

세금은 정정당당하게 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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