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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의 청소년 부모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을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사실혼 관계 포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의 청소년 부모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을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원입니다.
※ 청소년 부모: 2022. 6. 1.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
2022년 7월 ~ 12월 (6개월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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