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을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요즘은 회식을 하지 않는 분위기기 생겨나지만 아직은 회식의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회식을 하던 도중 회식자리를 이탈해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숨진 신입 사원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자리에서 3차 도중 이탈한 신입사원
2018년 겨울, 한 주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입사 2년 차 A 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나왔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4%였습니다.
유가족들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A 씨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A 씨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도 A 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일 회식은 3차까지 모두 영업활동에 해당하고, A 씨는 영업실적 압박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과다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서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모임 주최자와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원들과 대학생 서포터스까지 참석했던 이날 회식은 어땠을까요. 먼저 1차와 2차 회식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A 씨는 2차 회식부터 비틀거리는 등 취한 모습을 보였고, 3차 회식장소에 가서는 테이블에 엎드려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3차 회식은 자정이 넘은 무렵 끝났고, 비용은 함께 있던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3차 회식 도중에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식당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영업용 차량을 타고 본인의 자택과 반대 방향에 있는 공원 쪽으로 약 10여분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식의 참석자와 목적,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3차 회식까지 '공식 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는 직원들의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A 씨가 회식 도중 장소를 이탈해 자택과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A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33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사망이 업무에 있어 일반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종결됐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라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회식 후에 같이 음주를 한 회사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을 했을 경우 교통사고 시 산재를 신청이 받아질까?
판결요지
사업주가 회식을 먼저 제안하였고, 직접 회식장소를 선정하였으며, 회식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 소속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회식을 주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를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료직원의 범행 결의가 강화되었다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동승 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료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에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과실은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 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 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 671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 55919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 31272 판결 참조).
인사관리상 유의사항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근로자들 간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은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란 회식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회식 목적이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팀장이 부하직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회식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업무상 회식으로 볼 수 있다.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지만, 동료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있을 회식자리에서 인사관리는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기사에게 직원을 인계하거나, 택시를 태워 귀가를 청하거나, 기본적으로 인력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기 전에 회식이 있으면, 택시비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탑승 시에 문자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산재처리의 유무를 떠나서 직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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