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 방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손님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이 굽신거리던 시절이 있었던 적도, 손님보다는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손님을 무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영업방해에 대한 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 서로 있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영업방해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업방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업방해를 형법에서 찾아보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3조 ①②)」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3조 제1항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제31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를 신고전 알아야 하는 것
- 업무
- 위계
- 고의
- 허위사실 유포
- 위력
업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6도 2214, 2013도 4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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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도 8506 , 2015도 12094 판결).
고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도 4141 판결).
허위사실의 유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97도 2956, 2010도 17237).
또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2006도 1580).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16도 10956).
영업방해 또는 업무방해 Q&A
Q :
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맛과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받은 음식 그대로 사진 올리고 다시는 이용하기 싫은 곳이라고 후기를 남겼는데 음식점 주인이 이걸 영업방해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달앱 후기에 사안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음식점 이용 후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맛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사실인 점과 다른 타인들의 이용 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아닌 점,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한 경우 ( 4시간 동안 전화를 걸고 죽이겠다 내일 찾아가겠다 협박)
A:
A 씨는 2020년 9월 27일 저녁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집에 음식 주문을 하던 중 식당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40분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시간 42분 동안 18번 전화를 걸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네 부모를 죽이겠다", "내일 낮 12시에 찾아가서 널 죽이겠다"라고 얘기해 식당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20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빵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장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빵을 손으로 쳐서 빵집 주인이 맞게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기소돼 두 사건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Q :
예전에 사장의 태도로 논란이 된 업소에 많은 사람들이 별점 1점 테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도그 업소에 물건은 시키지 않고 별점 1점과 한국의 민속놀이 저도 동참해봅니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 경우 혐의가 충분하나요?
A: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 5732, 판결).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과 함께 별점 테러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방해 고소 방법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영업방해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는지 않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게 되면 고소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문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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