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전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안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네, 사업을 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민족일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료를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는 국세청으로 이관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가산세와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며 다음을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쇼핑몰을 준비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마케팅을 준비 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그리고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① 홈택스 > [민원증명]
②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③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 후 [신청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은 사업 시작 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설계도면, 사업 관련 면허 등 개관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식당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임대도 해야 하고 임대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집기도 사야 하고, 시물레이션도 해보아야 하고,
카드단말기 신청, 인터넷 신청, 직원 채용, 기물 구입, 등등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도 비슷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위에 언급한 일들을 먼저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개시 그 러닌깐,
영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느냐,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해야만, 초기에 투입된 시설, 자재구입에 투입된 비용과
상품 구입비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세 사업인가 면세 사업인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 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면세가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상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주택 등의 임대 용역,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와 면세는 선택 사항이 아니기에 장점과 단점을 따질 수는 없지만 면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시 매출부가세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매출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로 할까? 일반과세로 할까?
내 업종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략한 형태로 하는 것으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4800만 원이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가 간단한 간이과세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일반과세자들로부터 물품이나 원료를 공급받는 일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 하게 신고하는 대신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일부(5~30%)만 공제받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업종이나 사업장 주소지가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이거나 배제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가나 등록·신고대상 업종은 아닌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업종이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대상이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은 아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 사본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개설허가증을 받아둬야 됩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시군구청에 신고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업종이 허가나 등록,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약국, 음식점, 학원, 숙박 시설 등이 있습니다.
1) 허가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2) 신고 업종 : 음식점, 미용실, 당구장 등
3) 등록 업종 : 공인중개사무소, 노래연습장,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 한 번에 막힘 없이 발급 받는방법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 돈을 벌 거닌 깐, 세금을 걷어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으로 내줄게.
이러한 이유로 허가가 필요한 사업 외에는 누구나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쉽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발급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읽고 오시죠.
1. 세무서 직접 방문 발급
제가 제일 선호하고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장 빠르고 궁금한 건
세모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보다.
시간적, 정신적인 손해를 덜 보는 거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면, 산책을 할 겸 세무서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대부분 거주지역 근처에서 발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그렇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때 준비물이 필요한가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에 도착을 하면 무인기계와 근처 서류 창구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으나, 번호표를 뽑거나 기다리는 시간에
쫓기어 잘못 작성을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서류를 뽑아서 작성해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 서류 다운로드 링크 맨 아래로 내리시면 확인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를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 나 여기서 사업을 할 거야라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점이나, 제조 시설의 경우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
일정 공간을 대여받거나 자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집에서도 가능하다면,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 외국민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특정 업종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헛걸음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 사업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가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위임장 부분에 사업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함께 사업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ㅣ제출 혹은 하단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개인/법인 중에 원하는 유형의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니 사업자등록(개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부분이 간편 신청 통신판매와 임대업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누르면,
회원가입을 했을 때 기입했던 정보가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 별표 부분을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호명과 인적 상항 그리고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세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소유의 경우 서류 제출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가 아니시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사진을 찍으시고 PDF 파일로 변환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만약, 없다면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면세인지, 과세라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간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꼭 확인해서 기입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와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별도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을 주소를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출할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올리시면 됩니다.
모두 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번호로 진행사항이 문자 안내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진행사항은 홈택스> My홈택스> 민원처리결과 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를 클릭하신 후에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 하시면 상당히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 페이지만 캡쳐 하겠습니다.
1. 사업자 정정신고(개인)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소재지 정정을 클릭 합니다. (사업장소새지(임대차)정정 메뉴를 정정에 클릭)
2. 사업장 주소지 및 임대차 내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올리시면 완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소지는 계약종료 후 다시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는 과정이 한단계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은 완료 됩니다.
쉽죠?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은 사람당 회사당 1개씩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음식점이 장사가 잘되서, 분점을 하나 내야하는 상황이면,
다른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사업이 더욱 발전을 하여서 가족이 모두 투입이 되서 음식점을 여러개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중 대표사업자를 한사람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여유가 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대표자를 선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혹시 모를 소득세폭탄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것 한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에 내이름을 올리는 순간, 모든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비롯해서 벌금과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진작에 버리셔야 합니다.
큰일납니다.
이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에 알아 보아야하는 몇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 보자면.
가능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경우,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바로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의 경우
술을 팔게 되는데 이때는
주류 판매 신고 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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