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하루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차가 막히거나, 조금 늦잠을 잤다거나, 이러한 경우와 천재지변에 의해 지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두 번의 지각이야. 서로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지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이 많이 들었으니,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상습적인 지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님들이 정말 싹싹하고 일을 잘해서 예쁜 아르바이트생을 최저시급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채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급 12,000원 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이것저것 열심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한이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일이 힘든 건지 아르바이트생이 오전 9시에 오질 않고 20분씩 계속해서 늦는 겁니다.
물론 퇴근은 오후 4시에 정확하게 집으로 가구 요.
대표님들은 물론 여러 번주의를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대표님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까지 이전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한 달이 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월급날이 다가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지각을 매주 했으니, 지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벌금을 제하고 월급을 준다.
- 지각한 날은 1시간을 채워 일하지 않았으니 전체 급여에서 1시간을 제한다. (예 1시간 x 근무일수)
- 전체 급여에서 지각한 시간을 더해서 시급을 곱한 다음 그 금액만큼 급여를 공제한다.
-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싫지만, 1원 도 공제되어서는 안 한다.
- 정해진 휴식시간에 지각한 만큼의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대표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번 전체 급여에서 지각한 날의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쟁의행위 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이다 39946 판결).
위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지각비 비등의 명목으로 벌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노동법에 위반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급여는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못 채운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혹 지각비를 걷으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법제 43조에 따라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 없이 어떤 명목이든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근로 계약서상에 지각비를 걷을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놔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있지만, 간혹 근무에 문제가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지각이나, 기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차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주의를 주면 책임을 가지 고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신다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르바이트생과 척을 두며 사업을 하시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가게의 인테리어도 아니고 가구도 아닙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지속되는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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