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식점 창업 (쇼핑몰창업순서도 비숫) 매장의 자리 구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많은 도움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창업 순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권리 계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계약, 임대차 계약
특정 부동산이나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 발생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계약
권리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매장의 인테리어와, 집기 구조물 등을 모두 다 인계받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서로 합의를 해서 뺄 건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권리계약을 할당 시 실수를 한 것은 쓰레기까지 제가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고장 난 냉장고 안에 쓰레기도 버려야 했고 뒤쪽 창고 쓰레기도 제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 권리계약 전에 업장을 둘러볼 때 가급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치울 것은 치워달라고 꼭 계약서에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는 항목도 넣으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은 (중간중간 계약자와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로 잰 듯하시는 건 불필요)
열쇠 받기,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의 경우 위임을 하셔도 되고
같이 가서 양수 양도하시면 새로이 영업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업신고증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 수도, 기타 공과금, 음료나 술의 위약금, 그리고 연체가 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렌털 제품을 보시고 승계해서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해지를 해다라고 하세요
이어서 하고 싶은 신 경우에는 렌트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품을 새로 교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렌트를 이어서 한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위약금만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보통의 경우 영업신고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만나서 하게 됩니다. 가급적 하루에 모두 끝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으나,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사기간을 조금 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많이 해본 건물주님은 공사기간을 말을 하지 않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2년 계약인데, 계약을 연장할 때 월세를 올리는 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신분증과 건물주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항상 특이사항이 들어가는데 임차인의 경우 아래 내용을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한정 중하게)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무리하게 월세를 요구한다던가, 재건축을 한다고 통보를 하는 경우
권리계약 무효의 사유가 됨을 인지한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건물주의 경우 "재소 전화 해조서"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월세를 몇 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즉각 퇴거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영업신고증을 양수 양도하기로 한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가시면 바로 처리가 되어서 프린트됩니다.
필요서류는 -각각 신분증, 도장, 영업신고증 원본,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괜히 인터넷에 검색하시지 마시고 관할 구청에 전화하세요 시간을 아낍니다.)
신규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가급적 양수 양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가스 필증(주방 엘피지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도 좀 확인하시고
2층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를 얻으실 경우에는 소방필증도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경우 도면이 필요하며, 셀프로 하실 경우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모눈종이를 사서 그리시면 됩니다.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가스 필증과 소방필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 것은 구청에서 현장검증을 나오기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휴.. 엄청 힘드네요 가급적 양수양도를 받으시고, 신축건물의 경우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동안 셀프 공사가 비용을 절약한다고 유행처럼 나오는데, 더 들어가는 비용을 모으시고 편안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더욱 바빠지게 됩니다.
인테리어도 잘 조율을 해야 하고,
주방 비품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고깃집을 창업하신다면, 고기를 제공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포스기기, (카드사 등록은 포스사에서 해줌 싸인을 어마어마하게 함)
인터넷, 정수기, 명함, 청소도구, 등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 정리한 것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기 시작하면, 위에 사항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픈을 하면 준비가 미흡해서 더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자본금을 넉넉히 남겨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시면 시물레이션을 하는 가오픈과 그리고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창업 순서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창업 후에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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