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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절세 - 간이과세제도 세금이 줄어들까?

by ALLEYCEO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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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


1996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도 매년 1월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었답니다.
이제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계속 간이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가액: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공급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국세청 자료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국세청 자료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3000만 원 → 4800만 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였습니다.
이젠 기준이 올라가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5%에서 최대 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 ~ 40 % 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가 면제되었을 확률이 높고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서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화되는 공급대가 총 4800~8000만 원인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총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이를 어길 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일부 제외업종
신규 간이과세자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일반 소비자가 주 고객인 업종(소매, 음식점, 숙박, 미용, 욕탕, 여객운송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업종, 세율 포함업종세율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태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정리하자면

20여 년 만에 개편된 간이 과세자의 변경은 꾸준히 오른 물가와 경제인구의 20%가 넘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영업자 23만 명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평균 117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도 변경되어 34만 명이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개편된 사항들을 잘 이해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며 남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달라진 간이과세자 제도
달라진 간이과세자 제도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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