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서류를 넣고 합격한 후에 출근을 하는 신입사원. 출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많이 설레고 긴장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
신입사원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긴장과 업무로 언제 쉴 수 있는지 지정되어 있는 휴일 말고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릴 텐데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차에 연차 발생 기준과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동안 80% 개근
- 3년 이후부터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더 제공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연차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라는 것이 처음 입사를 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 휴가와 연차와 토요일 근무 등등 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연차를 챙겨야 하는 소규모 사장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작성을 했지만, 9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2023년 연차 발생 기준도 같을 거 같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입사원 연차 발생 조건 기준도 동일합니다.
직장인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받게 되는 휴가를 말하게 됩니다. 휴가에는 무급과 유급이 있는데, 연차는 유급 휴가에 속하게 됩니다. 쉬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을 만근 한 경우이며, 해당하는 1년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이렇긴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취업규칙의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
간혹, 공휴일 명절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62조)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위의 내용이 항목에 있다면, 연차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공휴일과 명절을 합치면, 15일이 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에 근속을 계속하면, 연차가 늘어나니, 장기근속을 하셔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기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공휴일이 많다면, ㅠㅠ)
예> 1월 1일 입사 -> 1월 만근 = 2월 월차 1개 발생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신입사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하루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입사원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연차 유급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매해 회계 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3년 이상
매해 회계 일자에 기본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된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시 (중간 입사자의 경우)
그렇다면, 각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입사를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중간 입사자 연차 발생 예시)
① 입사일 기준
•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②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3년 1월 1일 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 × 184(전년도 재직일수) / 365 )
※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이후 매해 회계 일자에 근속연수에 비례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소멸시키는 대신 수당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연차 수당입니다. 크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 쉬는 날에도 나오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 혹은 퇴직으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1항부터 4항은 그 발생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즉,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과 상여금으로 회사 규칠에 이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 원 (1개월 통상임금)/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9,569원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 : 9,569원 X 8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 76,552원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수당 1일 치는 76,552원 정도가 됩니다,
프리랜서 연차 월차 가능할까?
프리랜서 유급 휴가 월차 연차 발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프리랜서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프리 계약 + 정말 자유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일을 하던 회사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디자인 하청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
이는 사업자대 사업자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월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일한 만큼 버는 것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2. 프리 계약 + 출퇴근을 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다 - 이것은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을 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월차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업체 간에 근로계약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기준법을 특약사항에 넣으시는 것도 월차 발생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점은 계약을 하실 때 서로 합의하에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연차 도는 월차를 계약사항에 넣게 되신다면 프리랜서 월차 프리랜서 연차 이런 식의 호칭으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과, 중간 입사자에 대한 연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5개 항목에 대한 법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목 | 내용 |
연차휴가 | 5인이상 ⇢ 있음 (만근 1개월 시 1개 부여) 5인미만 ⇢ 없음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5인이상 ⇢ 있음 (통상임금 1.5배 지급) 5인미만 ⇢ 없음 (통상임금 1배 지급) |
생리휴가 | 5인이상 ⇢ 있음 (월 1회 부여, 무급) 5인미만 ⇢ 없음 |
휴업수당 | 5인이상 ⇢ 적용 5인미만 ⇢ 적용안됨 |
취업규칙작성 | 5인이상 ⇢ 10인 이상 기업만 적용 5인미만 ⇢ 적용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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