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기사를 보면 송치 불 송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딘가에서 신고를 당하시고 형사고발까지 당하실 경우 해당 권역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사건의 무게에 따라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송치 불 송치에 대해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한자의 두려움이 있는 저는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송치 불 송치
단어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혹은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하는 단어가 송치 불 송치입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 절차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 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인기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 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이 종료됩니다. 이경우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 불송치불 송치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 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에서 타관(다른 관할법원) 군검찰에서 민간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일 아니니 그쪽에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사건을 넘기는 일이고 불 송치는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이 혐의가 없어서 검찰청까지 안 가도 됩니다. 종료할게요. 하는 의사표시가 불 송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단 불 송치 치라는 말 만으로도 경찰 쪽에서 이건 죄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검찰 불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 8(재수사요청 등)① 검사는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고소. 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 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이 종료됩니다.
마무리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 등에서 형사 사건 보도를 할 때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찰은 00 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 Y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면 검찰에게 피의자까지 함께 넘기니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할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에 00 씨를 송치했다."라고 하면 피의자는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도 어감상 피의자를 붙잡아다 검찰에 넘기는 뉘앙스가 됩니다.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아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하며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법원과 경찰 검찰청과는 거리가먼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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