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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야기/장사는 공부다

세금을 내느니 내가 다 써버릴꺼야~~

by ALLEYCEO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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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한 번씩은 들어가 본 카페에서 본 이야기 들입니다. 

이맘때면 항상 얘기가 나오죠 

"아... 세금 너무 아깝다."

"아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번 돈도? 없는데 세금만 내다 죽겠다."

 

그러다 충격적이라고 생각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너무나 많이 아끼는 나머지 현금을 쓰고 카드를 쓴 게 없어서 카드 비용처리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같다 빛을 내서 세금을 충당해야겠다. 

잉? 돈이 없어서 세금을 빛을 내서 내야겠다고요?

세금은 절대 돈을 벌지 못 한 사람은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합 소득세입니다. 

빛을 내서 세금을 낸다고 하시는다면, 분명 어디에 쓰신 겁니다. 

일 년에 이것 때고 저거 때고 1억 원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세를 2500만 원을 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1억 원의 수익중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75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빛을 내서 내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7500만 원은 어디다가 쓰셨을까요?

장사라는 것이 손해가 있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익이 났다면, 자료를 잘 못 받았던가, 인건비 신고를 못하였던가, 

차를 샀던가, 

부동산을 샀던가.

장사를 시작할 때 빛이 있어서 이자를 내시느라 돈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이익이 적어 생활비를 사용하시느라 비용을 다 소비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요한 곳에 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할 돈은 써야죠 어떻게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종합소득세 절세 카드 매입
종합소득세 절세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장사가 잘되었다고 내일도 장사가 잘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흥청망청 카드를 쓰시는 것보다는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 시가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여서 친구들을 모아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사업은 빛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본인 돈으로 사업을 할 수도 본인 돈이 아닌 남의돈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크게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힘든 사업을 하는데 방법은 없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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