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올해부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ㅇ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ㅇ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 고객번호·공급사, 겨울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공급사 확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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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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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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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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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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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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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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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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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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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
9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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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00원
|
16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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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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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0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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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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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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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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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ᄋ여름바우처:2022년 7월 1일~2022년 9월30일
ᄋ겨울바우처:2022년10월12일~2023년 4월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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